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9조 (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입주 승인 다음날부터 해당숙소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비를 부담한다.
②입주자는 최초 입주 시에 직원숙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등의 고장ㆍ훼손여부를 확인한다.
③시설물 등의 고장ㆍ훼손이 발견되는 경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직원숙소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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