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6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남해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자이며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숙소로 비상사태나 긴급상황을 대비한 지휘관 및 상황근무가 상시화된 직위에 임명됨으로서 입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거리에 자가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직원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2. 제3조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로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원소속 미지정자나. 해당 지역 원소속이 아닌 자다. 지방청 단위 원소속자(단. 실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입주대상여부를 결정한다)3. 2호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임시숙소에 "가입주" 할 수 있다.
②남해지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 해경서(부산해경서 제외) 관할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해경서 입주대상자로 포함한다(해당지역 무주택자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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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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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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