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1조 (입주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해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 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고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직원숙소 입주직원 순직시 유가족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서 퇴거를 유예(최대 5년)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3.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함정내 거주 등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직원숙소 입주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구입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계급, 성명, 숙소명, 퇴거일자, 퇴거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작성, 담당부서에 퇴거신청 한다.
퇴거 시에는 퇴거일 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개인물품을 숙소 내에 방치하지 않고 모두 처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원숙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직원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직원숙소운영비 청산현황
직원숙소 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안내받은 입주자는 기간만료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