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5조 (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거주기간제11조 · 입주의 종료제12조 · 입주자의 의무제13조 · 변상조치제14조 · 관리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예산지원 등제17조 ·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