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5조 (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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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거주기간제11조 · 입주의 종료제12조 · 입주자의 의무제13조 · 변상조치제14조 · 관리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예산지원 등제17조 ·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