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 및 서약서2. 주민등록등본 1부3.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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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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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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