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 및 서약서2. 주민등록등본 1부3.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