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 및 서약서2. 주민등록등본 1부3.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 및 서약서2. 주민등록등본 1부3.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