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 및 서약서2. 주민등록등본 1부3.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임용일자 : 가족사항 연 번 | 성 명 | 나 이 | 관계 | 비고(직업. 고충) | | | | | | | | | | | | | | | | 1.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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