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0조 (거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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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입주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입주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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