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6조 (예산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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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직원숙소 관리비는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2.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3. "가"급 및 "나"급 직원숙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비(방역ㆍ방제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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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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