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6조 (예산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직원숙소 관리비는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2.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3. "가"급 및 "나"급 직원숙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비(방역ㆍ방제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