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7조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해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간 직원숙소의 조정 및 관련 예산의 회수 및 재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해지방청장이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예산을 회수 및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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