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4조 (관리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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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직원숙소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숙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직원숙소관리규약을 정하여 직원숙소관리 유지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직원숙소 자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직원숙소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숙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직원숙소관리규약을 정하여 직원숙소관리 유지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직원숙소 자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②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사용시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 시킬 수 없다.
③임차 직원숙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그 내역을 청구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령한 이후로 한다.
④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의 시설물 수리비 청구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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