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해지방청 및 해경서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6인 이상(위원장 제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간사는 기획운영계장 또는 직원숙소 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청장(해경서장)이 지정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남해지방청은 기획운영과장, 소속기관은 해경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2.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관리와 관련된 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4. 직원숙소 고가비품(200만원이상) 구매에 관한 사항5. 기타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동일지역 내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남해지방청 기획운영과장이,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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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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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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