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3. 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 입주대상을 입주신청자 수요 및 직원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여유 세대를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소유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입주 선정결과를 점수 및 선정 사유, 차순위자를 함께 공개한다.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