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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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3. 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 입주대상을 입주신청자 수요 및 직원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3. 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 입주대상을 입주신청자 수요 및 직원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여유 세대를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소유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③입주 선정결과를 점수 및 선정 사유, 차순위자를 함께 공개한다.
④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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