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1. 6급 이하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2. (삭제)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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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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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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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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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4조 ·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제5조 · 연구실적평가위원회제6조 · 공적심사위원회제7조 · 보통징계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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