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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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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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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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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