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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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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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