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보직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또는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ㆍ평가 및 추천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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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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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