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보직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또는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④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ㆍ평가 및 추천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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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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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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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4조 ·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실적평가위원회제6조 · 공적심사위원회제7조 · 보통징계위원회제8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제9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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