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 중에는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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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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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