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 징계령」「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촉)을 준용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담당관ㆍ과ㆍ(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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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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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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