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1. 연구직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및 지방박물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2. 제1호 이외의 6급(상당) 이상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3. 7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