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10조 (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무수정 심의관계문서 : 3개월2. 수정 및 대체 심의관계문서 :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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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의요령제6조 · 심의결과 조치제7조 · 심의결과 기록통보제8조 · 심의지적사항의 기록관리제9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체평가단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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