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2조 (관장부서 및 심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송 프로그램 심의업무는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따른 심의 담당부서(이하 "심의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②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심의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의업무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
③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이하 "제작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하 "소관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소관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09.06.01.]
④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의 당연직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의 심의원을 지명해 심의를 관장한다.[신설 2021.03.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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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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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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