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2조 (관장부서 및 심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송 프로그램 심의업무는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따른 심의 담당부서(이하 "심의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심의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의업무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이하 "제작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하 "소관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소관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09.06.01.]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의 당연직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의 심의원을 지명해 심의를 관장한다.[신설 2021.03.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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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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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