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3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KTV를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이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03.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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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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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