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5조 (심의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관 심의위원"이 책임지고 사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개정 2009.06.01]1. 뉴스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특집방송 프로그램2. 지상파 방송과 동시 방송하는 중계방송 및 이에 준하는 특수방송 프로그램3. 생방송 또는 생중계 프로그램
②제1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소관 심의위원"에게 당해 방송원고, 대본, 큐시트 및 영상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심의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1. 대본 : 녹화 3일전2. 원고, 큐시트 : 녹화 1일전3. 영상물 : 방송 1일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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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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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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