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5조 (심의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관 심의위원"이 책임지고 사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개정 2009.06.01]1. 뉴스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특집방송 프로그램2. 지상파 방송과 동시 방송하는 중계방송 및 이에 준하는 특수방송 프로그램3. 생방송 또는 생중계 프로그램
제1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소관 심의위원"에게 당해 방송원고, 대본, 큐시트 및 영상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심의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1. 대본 : 녹화 3일전2. 원고, 큐시트 : 녹화 1일전3. 영상물 : 방송 1일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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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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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