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부서"의 장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한국정책방송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01]1.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물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을 경우2. 방송 프로그램 심의결과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방송하였을 경우3.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후에 제4조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중요사항이 지적된 경우[개정 2009.06.01]4. 당해연도 기간 내에 "심의부서"의 지적사항을 누계하여 경고 3회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5. "심의부서"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상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6.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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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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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