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8조 (심의지적사항의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부서"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 지적사항을 별표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제1항의 심의 지적사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로 구분하고 당해 연도기간중 주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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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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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