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8조 (심의지적사항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작부서"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 지적사항을 별표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②제1항의 심의 지적사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로 구분하고 당해 연도기간중 주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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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심의대상제4조 · 심의기준제5조 · 심의요령제6조 · 심의결과 조치제7조 · 심의결과 기록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심의지적사항의 기록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벌칙제10조 · 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제11조 · 자체평가단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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