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7조 (심의결과 기록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작부서"는 자체 심의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3일까지 "심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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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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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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