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6조 (심의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심의위원"은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제작자에게 지체 없이 회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1. 무수정2. 수정3. 대체
②제1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제작자는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심의위원"에게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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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