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시작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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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의 시작가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의 시작가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②역경매입찰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시작가격을 초과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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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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