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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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경매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역경매 취소신청이 확정된 입찰자는 해당 역경매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역경매 취소신청이 확정된 입찰자는 해당 역경매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경매종료일시 30분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역경매입찰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매종료일시 30분 전까지 역경매입찰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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