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역경매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경매입찰자는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는 1인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이후에도 경매종료일시까지는 입찰서 제출 횟수에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투찰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하비율을 공고서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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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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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