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역경매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경매입찰자는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자는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는 1인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이후에도 경매종료일시까지는 입찰서 제출 횟수에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투찰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하비율을 공고서에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