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역경매입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자는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는 1인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이후에도 경매종료일시까지는 입찰서 제출 횟수에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투찰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역경매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하비율을 공고서에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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