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 (역경매입찰의 참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역경매입찰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 조회"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4. 역경매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5. 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18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역경매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무단 도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증서를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여 역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③역경매입찰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역경매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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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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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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