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역경매입찰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역경매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역경매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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