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 (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경매종료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역경매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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