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경매종료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③정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개찰실시 등 입찰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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