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과 일반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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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역경매입찰의 개찰제16조 · 시작가격제17조 · 재공고 입찰제18조 · 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제19조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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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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