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과 일반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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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역경매입찰의 개찰제16조 · 시작가격제17조 · 재공고 입찰제18조 · 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제19조 · 정보안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그 밖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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