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역경매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경매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역경매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과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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