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역경매입찰의 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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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경매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역경매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역경매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을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역경매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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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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