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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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경매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역경매입찰 집행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역경매입찰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경매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역경매입찰 집행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역경매입찰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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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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