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역경매입찰 참가등록서류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경매입찰 참가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 등록시 구비서류와 같다.
②조달업체는 제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역경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3일전 까지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당 정보를 수정ㆍ보완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업체정보를 수정ㆍ보완하지 않고 역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역경매입찰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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