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능검사"란 해양조사장비의 성능이 제3조 제2항의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2. "예인전차"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이란 고정 및 가변 수심에서 조위계의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4. "탐지율"이란 수중의 구조물(입방체)에 대한 음파 탐지 빔 개수를 등거리 입사방식의 단위 길이에 해당하는 이상적 탐지 빔 개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5. "안정도"란 조위계를 이용하여 고정 수심에서 측정한 수심의 표준편차값을 Full Scale로 나눈 값으로서 백분율을 말한다.6. "정확도"란 조위계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측정한 각 수심의 표준편차 평균값을 Full Scale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고 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7. "Full Scale"이란 계측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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