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5조 (유속계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속계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유속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2. 트랜스듀서 전면의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3. 본체와 케이블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4.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5. 케이블, 자료 전송장치,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유속계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유속계 시간과 예인전차 제어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한다.2. 관측 간격을 예인전차의 등속구간을 고려하여 유속계 정상작동 가능 범위 내에서 초당 최대횟수로 설정한다.3. 관측 자료의 취득범위는 수조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m이상, 수면으로부터 센서 위치에 따른 측정불가 위치 등의 제외수심을 고려하여 수심 1m에서 3.5m 사이의 단층구역으로 설정한다.
유속계의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2. 수조에 석회가루 20kg를 투입한다.3. 석회 입자 밀도분포에 따라 추가로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석회를 부유시킨다.4. 유속계와 거치대를 수평 및 수직 정렬 시킨다.5. 유속계 트랜스듀서가 수면 하 1m 이상 잠기도록 예인전차에 고정하고 설치 깊이를 기록한다.6. 예인전차와 거치대를 수직으로 정렬시킨다.7. 수조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시킨다.
유속계의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예인전차 기준 등속도 200cm/s 이하로 설정하고 주행하면서 유속과 유향을 동시에 측정한다.2. 예인전차의 등속도 주행구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저장한다.3. 정방향 주행 완료 후 수조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180도 역방향으로 이동하며 예인전차가 1회 직선 왕복할 때마다 유향차를 측정한다.4.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기준 속도로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5.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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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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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