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6조 (조위계 성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위계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조위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2. 본체 하우징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3.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조위계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조위계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2. 자료처리장치와 조위계 성능측정시스템의 시각을 동기화한다.3. 조위계 시각을 자료처리장치 시각과 동기화한다.4. 관측 간격을 최대한 1초당 2회에 근접하도록 설정한다.5. 평균값 산출 간격을 최대한 10초당 1회에 근접하도록 설정한다.
③조위계의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2.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기압 파라미터를 검정센터 내 실시간 대기압으로 설정한다.3.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의 관측 기준면에 기준압력 센서의 측정부를 정렬시킨 후 고정한다.4.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의 동심원을 따라 트레이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게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조위계를 수직 및 수평으로 정렬시킨다.5. 기준 압력계 관측 기준면과 대상 조위계 관측 기준면의 이격거리와 장착상태를 확인한다.
④조위계의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안정도 측정을 위해 조위계가 설치된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을 수면 하 5∼7m에 위치시키고 60분 이상의 자료를 취득한다.2. 정확도 측정을 위해 조위계가 설치된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을 관측 정점 (수면 하 1m, 3m, 5m, 7m, 9m)마다 각 20분 이상 측정하고 위치 이동 후 수분 간 안정화 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자료를 취득한다.3. 각 관측정점(수면 하 1m, 3m, 5m, 7m, 9m)마다 압력, 수온을 측정하고 기록한다.4.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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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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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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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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