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6조 (조위계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위계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조위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2. 본체 하우징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3.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조위계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조위계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2. 자료처리장치와 조위계 성능측정시스템의 시각을 동기화한다.3. 조위계 시각을 자료처리장치 시각과 동기화한다.4. 관측 간격을 최대한 1초당 2회에 근접하도록 설정한다.5. 평균값 산출 간격을 최대한 10초당 1회에 근접하도록 설정한다.
조위계의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2.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기압 파라미터를 검정센터 내 실시간 대기압으로 설정한다.3.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의 관측 기준면에 기준압력 센서의 측정부를 정렬시킨 후 고정한다.4.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의 동심원을 따라 트레이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게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조위계를 수직 및 수평으로 정렬시킨다.5. 기준 압력계 관측 기준면과 대상 조위계 관측 기준면의 이격거리와 장착상태를 확인한다.
조위계의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안정도 측정을 위해 조위계가 설치된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을 수면 하 5∼7m에 위치시키고 60분 이상의 자료를 취득한다.2. 정확도 측정을 위해 조위계가 설치된 수중 수직이동 플랫폼을 관측 정점 (수면 하 1m, 3m, 5m, 7m, 9m)마다 각 20분 이상 측정하고 위치 이동 후 수분 간 안정화 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자료를 취득한다.3. 각 관측정점(수면 하 1m, 3m, 5m, 7m, 9m)마다 압력, 수온을 측정하고 기록한다.4.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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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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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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