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8조 (시설 및 장비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인전차는 종방향 속도 0.1m/s∼2.5m/s와 최소 0.1m/s 분해능의 등속구간 주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 0.01m 분해능의 이동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 2톤 이상의 하중 탑재 및 예인능력을 가져야 한다.2. 성능검사를 위한 수조는 조위계 성능검사를 위한 수심 10m 구간과 그 외 장비의 검사를 위한 수심 5m 구간, 예인전차의 최대 등속구간을 위한 수조의 최소 길이는 감가속 구간을 포함하여 30m 구간이어야 하며 폭은 최소 15m 이어야 한다. 성능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조수 순환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강제배수가 가능해야 한다.3.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의 권양능력은 최소 30kg 이상이어야 하며 관측주기 2Hz, 수심 1m에서 9m 사이 고정 수심에서 5분∼100분 이하 동안 정지 및 정수 단위 미터로의 수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4. 해양조사장비의 거치와 이동을 위한 호이스트 크레인은 정격하중 3톤 이상, 횡방향 이동범위 10m 이상, 수직 이동범위 15m 이상, 수평 주행거리 범위 35m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5. 수조의 공간 정보와 물리적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계측 및 시설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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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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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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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