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7조 (사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자료를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처리 분석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별지 제1, 2, 3호 서식의 성능검사 결과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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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결과서
■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결과서 |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결과서 |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결과서 |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결과서 검사이력 | 년 월 일 | 검사일시 | 년 월 일 품명(모델명) | | 수 검 자 | 제조사 | | 검 사 자 | 고유번호 (식별번호) | | 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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