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7조 (사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자료를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처리 분석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자료를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처리 분석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별지 제1, 2, 3호 서식의 성능검사 결과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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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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