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4조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향측심기 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음향측심기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도장 및 도금 상태,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2. 트랜스듀서 전면의 깨짐, 흠집 및 부식 등을 확인한다.3. 본체와 케이블 연결부의 방수처리 여부를 확인한다.4. 품명,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5. 케이블, 자료 전송장치, 전원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음향측심기 시스템 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조수 내의 트랜스듀서 위치 수심기준의 음속을 측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한다.2. 측심자료 취득을 위해 GPS 신호가 필요한 장비는 가상 GPS 신호를 적용한다.3. 트랜스듀서와 예인전차 기준점과의 옵셋을 측정하고 시스템에 적용한다.4. 예인전차에 설치된 트랜스듀서 위치와 주사 방향을 목표물에 정렬시킨 후 거리 및 자세를 측정한다.
음향측심기 성능검사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자료 취득 장치 및 자료처리 컴퓨터와 예인전차 제어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한다.2. 성능검사 기준 및 시스템 작동법을 숙지하고, 시스템의 작동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3.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경우 탐지 입방체의 수조 내 벽면 부착을 위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물 고정 와이어에 상하 좌우 텐션을 유지시킨다.4. 수평 및 수직위치는 각 거리별 검사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음향측심기의 수평거리에 대한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마다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자료를 저장한다.2.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경우 중앙빔을 중심으로 좌우 각 3개의 범위에서 최적의 빔 하나만 선택하여 수평거리 측정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 측정 시 300핑 이상 측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물체탐지에 대한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와 따라 실시한다.1.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마다 물체 탐지를 실시하고 자료를 저장한다.2. 1m 입방체형 인공구조물에 대한 탐지 빔 기준개수를 별표2와 같이 등거리 입사 방식에서 산출한다.3. 각 장비 제원 기준 1m 탐지폭의 물체에 대한 탐지 빔 기준개수 대비 실제 탐지 빔 개수 비율로 물체탐지 성능을 평가한다.4.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 측정 시 300핑 이상 측정된 자료를 사용한다.5.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측정된 원시자료와 그 외 추가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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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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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