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3조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해양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향측심기(단빔, 다중빔)2. 유속계(도플러식)3. 조위계(압력식)
②제1항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별표6을 따르고 검사 적합기준 산출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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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검사 기준
■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별표 1] 성능검사 기준 항 목 | 항 목 | 성능 적합 기준 | 비고 음향 측심기 | 다중빔 음향 측심기 | 거리 : ±10cm 이내 (평균 및 표준편차) |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 음향 측심기 | 다중빔 음향 측심기 | 탐지율 40%미만 : 미흡 탐지율 4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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