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3조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해양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향측심기(단빔, 다중빔)2. 유속계(도플러식)3. 조위계(압력식)
②제1항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별표6을 따르고 검사 적합기준 산출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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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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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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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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