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 (경고 등 처분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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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장관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장관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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