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3. 삭제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삭제3. 삭제4. 삭제5.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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