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조문 원문

장관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부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정부합동감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합동감사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정부합동감사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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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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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