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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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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