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고 등 처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조문 원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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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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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